사회
윤창호 가해자 첫 재판서 범행 인정…유족 "아들은 한 줌 재가 됐는데"
입력 2018-12-07 14:40 
윤창호 친구들 가해자 엄벌 호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박씨가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했다고 모두진술을 했다.
이어 피고인 박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윤창호 아버지 기현(53) 씨는 이날 "창호는 한 줌 재가 됐는데 오늘 처음 본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참담함을 느낀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모습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인도에 서 있던 22살 청년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 4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간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황망하게 떠났다"며 "하루 1.2명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는 만큼 음주 사망사고는 집행유예 없이 전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본 윤창호 친구들은 "법정에서 가해자 모습을 처음 보고 분노를 느꼈다"며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법부가 엄중한 판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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