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청 들었다"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가정폭력 전력도 있어
입력 2018-12-07 14:35  | 수정 2018-12-14 15:05

환청을 들었다며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7일) 55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전 2시쯤 강서구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50살 아내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을 보여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들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이 또렷하지 않아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에 딸을 폭행·협박하고, 2017년에는 부인을 폭행해 각각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A 씨가 큰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 가정폭력 신고였던 2015년 당시에는 딸이 A 씨를 신고했으나 어머니 B 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며 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