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입력 2018-12-07 14:28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52) 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란물이 유포된 데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조치,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 판단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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