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로 차에 태워 음주운전까지…30대 남성 검거
입력 2018-12-07 14:0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7일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B(28·여)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승용차가 비틀거린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 중 폭행을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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