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 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시민단체, 항공사 총수들 검찰 고발
입력 2018-12-07 13:45 

항공사들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항공사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소비자 이익 침해"라는 주장과 함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기준 90.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소멸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었으나 항공사들의 정책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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