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키로
입력 2018-12-07 13:31 

불법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1000억원대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 측이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거둬들인 부당 이득을 회수하기 위해 일단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자체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비롯해 약사 이모씨, 그의 남편인 도매상 류모씨와 함께 해당 약국 운영으로 건보공단 등에게서 총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총 부당 급여액 1522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야 할 의료급여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환수 대상액은 1300억원대다. 여기서 일부 시효가 사라진 기간을 제외해 1000억여 원을 이번에 건보공단 측이 환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이번 가압류는 민법상 조치이며 향후 건강보험법상 부당 이득금 압류도 관련 절차를 거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정석기업 대표 원씨와 약사 이씨 부부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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