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강제로 태우고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 검거
입력 2018-12-07 13:29  | 수정 2018-12-14 14:05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오늘(7일)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3살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28살 B 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7시 13분쯤 "승용차가 비틀거린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서순천IC 인근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주요 도로 길목을 차단해 오전 7시 25분쯤 순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95%로 측정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 중 폭행을 했다는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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