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또 '빚투'논란…박원숙 "사실무근…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8-12-06 19:30  | 수정 2018-12-06 20:22
【 앵커멘트 】
탤런트 박원숙 씨가 빚투 논란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박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한 여성이 빚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박 씨는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인 모 씨는 지난 1993년 탤런트 박원숙 씨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며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인 모 씨 / 고소인
- "같은 종교인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공인이어서 구속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큰돈이 나올 게 있다고 해서 주게 됐어요."

인 씨는 차용증 대신 박 씨의 부동산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박 씨가 수년간 돈을 갚지 않았고, 인 씨 딸의 드레스를 마련해주며 미안함을 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인 씨는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비닐하우스에 10여 년간 살았고, 결국 지난 1월 친한 교인들과 함께 박 씨를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인 씨는 주장합니다.

설사 인 씨가 돈을 빌려준 게 맞더라도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난 상황.

대신 인 씨는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고소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숙
- "(전) 남편이 사업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했나 봐요. 내가 돈 꾼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사업하고 나 몰래 도장이고 전부 다 찍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러 박 씨와 법무사무소에 같이 갔다는 인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저당 문서 자체를 처음 본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숙
- "사실 법적으로 시효도 다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시효가 지나고 어쩌고 간에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되겠다…."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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