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피해자는 국민…이재용 구속해야"
입력 2018-12-06 13:30  | 수정 2018-12-13 14:05

시민단체 모임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오늘(6일) "공정 경제를 흔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상속·증여받으려면 7조원 정도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했다"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의 4.1%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주식 가격이 높아 비상장 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을 동원했는데, 매출 5조원이고 이 부회장이 25.1%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을 매출 28조원의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평가해 합병했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찬성해 주총에서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합병을 위해 등장한 것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면서 "최근에 폭로된 내부 문건 등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정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3조원에서 8조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편법 상속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그 합병을 위해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뇌물을 주며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건"이라며 삼성바이오 사태를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를 근거로 한 무리한 합병,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라며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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