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손본다…4개 지구 43% 폐지
입력 2018-12-06 09:24 
서울 시내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용도지구의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작년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도시계획법' 개정(2000년), '국토계획법' 제정(2003년)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면서 토지이용규제가 복잡해져 되레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관내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 중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0.7㎢)',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특정용도제한지구(5.7㎢)', 지정 실효성이 사라진 '방재지구(0.2㎢)' 4개 용도지구(총 86.8㎢)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해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질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