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자 취업도 방해…고용부 "죄질 나쁘다"
입력 2018-12-05 19:31  | 수정 2018-12-05 21:03
【 앵커멘트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재취업도 방해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바로 이 부분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졌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동종업계로 회사를 옮기자 안 좋은 말을 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회식 과정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를 했고요. 그리고 생마늘을 억지로 먹인다든지 하는 괴롭힘 행위들이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야간이나 휴일 근로수당 등 4억 7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떼먹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부가 찾아낸 법 위반 사항만 46건에 이릅니다.

고압적인 회사 분위기 탓에 직원들이 진술을 꺼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한국미래기술 직원
-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합니다."

고용부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회장을 구속수사해온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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