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감한 최규성 형제'…형은 뇌물수수·동생은 도피교사
입력 2018-12-05 19:30  | 수정 2018-12-05 20:23
【 앵커멘트 】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잠적했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알고 보니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제3자를 시켜 형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청 소유 부지에 골프장을 짓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잠적했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기간 어디 계셨어요? 누구 도움받으셨어요?"

그런데 최 전 교육감의 지난 8년간의 생활은 범인 도피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를 치고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도 받았습니다.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사장이 뒤를 봐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최 전 사장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시켜 차명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강주원 / 변호사
- "범인을 도피시킨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 친족은 특례 조항이 있어 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해 도피시켰다면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잠적했던 형은 물론 도피를 도운 동생까지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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