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사법부, 헌재 내부기밀 김앤장에 '귀띔'
입력 2018-12-05 19:30  | 수정 2018-12-06 10:30
【 앵커멘트 】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몰래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 측에 도움을 주려고 줘서는 안 되는 기밀까지 줬다는 겁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멘트 】
2015년 하반기,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외부로 유출되어서도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런데도 임 전 차장은 이 정보를 김앤장 측에 알려줬습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일본 기업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판단 여부는 강제징용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김앤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말,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이 어떻든 헌재 결정에 앞서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정황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겁니다.

특히 검찰은 기밀 유출 과정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도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내일(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6일) 밤 결정됩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