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같은 신탁상품인데 수수료는 28배 차이
입력 2018-12-05 17:48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판매·운용에 무자격자 판매나 과도한 수수료 차이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8~9월 신탁영업을 하는 금융사 8곳을 대상으로 신탁상품 판매·운용 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신탁이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한다.
검사 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자격이 없는 금융사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 수수료를 최저 연 0.10%에서 최고 연 2.83%까지 다르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은 개인 고객과 금융사 간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위탁한 자산의 규모나 투자하는 재산의 위험도, 계약기간 등 적절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증권사는 기준 없이 수수료를 다르게 받은 이유에 대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대상 금융사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은행 4곳(신한·IBK기업·KB국민·NH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이 중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금융사는 미래에셋생명 한 곳뿐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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