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당첨된 친구가 돈 줬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입력 2018-12-05 17:46  | 수정 2018-12-05 18:14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나눌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후배가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 내고 받은 돈 중 제게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네요. 너무해요."
최근 온라인에서 로또 당첨금을 나눠 받았을 뿐인데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와 누리꾼들 관심을 끌었다. 이 내용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로또 당첨후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느냐", "친구 간에 주는 것이니 상관 없을 것", "그냥 빌려준 돈 받았다고 해라" 등 다양한 의견이 댓글로 제시됐다.
복권 당첨된 친구에게 받은 돈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면 돈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 말이 지켜질 지가 문제지만, 결론은 '세금을 내야 한다'이다. 타인에게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이상은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이다. 전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를 알 수 있다. 로또 당첨으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이를 나누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로또 당첨으로 낸 돈은 소득세를 낸 것이고 돈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로또 당첨자가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형제 10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이 로또에 당첨돼 돈을 나눠준다면 이 금액을 넘은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빚을 갚은 거라는 '꼼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을 빌려준 차용증과 이자를 낸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이자로 더 받은 것이라 주장해도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금전을 빌려줬을 때 1년 단위 4.6%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넘어서면 증여가 된다.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루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박헌문 세무사는 "증여세를 제 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하루 1만분의 3씩(연 10.95%) 지연 일수만큼 부과된다"며 "몇 년 뒤에 납부한다면 큰 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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