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무자본 M&A `횡행`…금감원, 첫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18-12-05 17:44  | 수정 2019-01-07 20:26
금융감독원이 시중 증권사 15곳 안팎을 대상으로 채권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공모해 채권이자율 결정이나 채권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향을 줬을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시도한 기업에 대해 일제 회계감리에 나선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권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증권사 10여 곳의 현장검사를 7일까지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일 1차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2차 현장검사를 할 수도 있으며, 징계 여부는 내년 초 1~2월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채권 발행 불공정거래 의혹은 지난 7월과 8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반 회사채나 금융채에 비해 이자율이 1% 이상 높은 신종자본증권을 가져가기 위해 소위 '우회 입찰'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채권 발행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간사 KB증권은 다른 증권사를 동원해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채권을 받은 해당 증권사에서 채권을 되사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주간사 입장에서는 인기 좋은 채권상품을 매입해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인 우리·신한금융지주에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보다 높은 수수료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들의 거래 현황을 검사한 뒤 관행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부분이 있다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KB증권 측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고, 수요예측 이후 유통시장에서 수수료를 내고 되사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코스닥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불공정거래 담당 조사국이 아닌 회계기획감리실이 맡아 사실상 해당 기업의 감리를 진행하고, 관련 회계법인에도 무자본 M&A에 대해선 꼼꼼한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을 중심으로 무자본 M&A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기업사냥꾼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남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일시에 팔아치우고 해당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가 폭등락을 거듭해서 증권 시장에서 유명한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이 있다.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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