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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입력 2018-12-05 16:16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가 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에서 `건설공사 보증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사 임직원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간접비 소송 판결,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설명회장 입구에는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회원사 현장밀착지원 차원으로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원영구 서울시 하도급감사팀장이 ▲하수급인(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 ▲전문가 3인이상 검토 의무화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 등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우송의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필두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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