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아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 과거에도 다섯 차례나…
입력 2018-12-05 15: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가 과거 5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5개월 된 문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A(18개월)군과 B(6개월)양도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미 5차례나 있었다는 점이다.

첫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16년 3월 A군의 화상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작년 7월까지 김씨의 이웃 등이 늦은 저녁 김씨 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멍 자국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를 넣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화상이나 멍 등으로 학대를 결론짓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 아동들이 김씨와 강한 애착 관계를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학대 판단을 보류했다.
수사기관 측은 학대 의심 아동의 친부모도 당시 상처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5차례 신고 가운데 2차례는 경찰이 김씨의 집까지 동행했지만 경찰마저도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건으로 보면 당시 화상이나 아기가 울었다는 신고 등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는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아동이 친부모보다 김씨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김씨와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김씨의 집이 비위생적이지 않고 잘 정돈되고 깨끗한 상태여서 학대를 강하게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10여 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위탁모 생활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푸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아동보호기관에 김씨에 대해 여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에서 정식 수사로 입건하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오랜 우울증 치료 전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사설 베이비시터는 법적인 사각지대로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김씨도 다른 부모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월 12일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또한 A군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A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목·가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B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물속에 담그는 '물고문'을 하는 등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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