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
입력 2018-12-05 15:29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2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자료를 공개해 얻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이 진술자의 비밀·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고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의원은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입수한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최종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담당자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2007년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고용정보원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노동부 감사관 김 모 씨의 진술, 파슨스스쿨과 준용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이후 수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남부지검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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