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 경쟁제품 212개 선정…쟁점이던 3D프린터·ESS는 일부품목으로 제한
입력 2018-12-05 15:27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2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신청된 234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다. 최종적으로 중기부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212개 제품에 대한 지정을 의결했다.
3년전 지정때에서 새로 추가된 제품은 21개다. 지정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등의 반발로 쟁점이 됐던 3D프린터와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품목은 개별심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지정됐다.
3D프린터는 재료 압출 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이 250kW 이하인 제품만을 지정했으며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으로 중소기업에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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