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한 끼 주고 폭행' 15개월 아기 사망 이르게 한 위탁모 구속기소
입력 2018-12-05 14:48  | 수정 2018-12-12 15:05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김 모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김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15개월 문 모 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18개월 A 군과 6개월 B 양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 양에게 10월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온종일 고작 우유 200㎖만 준 일도 있었습니다. 설사로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씨의 폭행으로 문 양은 올해 10월21일 오후 4시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문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오후 11시40분까지 32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내원 당시 이미 문 양은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부검에서는 문 양이 심각한 광범위 뇌 신경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문 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문 양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체중 11.3㎏의 우량아에 속했으나 김 씨의 학대 탓에 체중이 10㎏으로 줄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이 맡는 아동 수가 늘어 육아 스트레스가 커진 가운데 문 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여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며 A 군과 B 양도 학대했습니다.

김 씨는 A 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목·가슴에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A군 스스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장검증에서 A군의 팔이 수도꼭지에 닿지 않는다는 점, 꼭지를 틀고 1분이 지나서야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점 등이 드러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B 양의 경우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욕조물에 전신을 담그는 등 학대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앞서 5차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망한 문 양의 부모는 문 양이 어린이집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해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 양과 B 양은 올해 7월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 다른 학대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듯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도 부모의 사정 등으로 학대에 취약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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