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가 감히 그딴 식으로 요구해?"…임금인상 요구 직원에 유리컵 던진 양진호
입력 2018-12-05 14:28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불감증도 심각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 회장 소유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 겸 대회의실(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웹하드업체 파일노리에 근무하던 A씨가 3년째 동결된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콜라가 담긴 유리컵을 A씨쪽 바닥을 향해 던졌다. 유리컵에 담겨 있던 콜라가 A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튈 정도로 충격 강도는 셌다.
당시 양 회장은 A씨에게 "꺼져라. 니가 감히 그딴식으로 요구하냐"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에서 근무하다 2015년 하반기 퇴사한 B씨는 2016년 1월 동종업계로 재취업했다 봉변을 당했다. 양 회장은 재취업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며 취업을 방해했다. 양 회장은 B씨가 재취업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 B씨의 취업을 방해하려다 안되자 본인이 직접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의 갑질에 결국 A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B씨 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이 발견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회식과정에서의 음주·흡연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염색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도 사실로 드러났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하고,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엽기폭행 등으로 불거진 양 회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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