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운전 단속 기준·적발 시 처벌 강화
입력 2018-12-05 13:58  | 수정 2018-12-12 14:05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보다 강화된 처벌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면허정지였으나 앞으로는 0.03~0.08%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때 면허취소이던 기준이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인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면허 재취득 가능 기간도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 시 2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적발 1회와 2회 모두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고 시 재취득 기간도 늘었습니다.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이었으나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은 5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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