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미화 위자료 소송, 전 남편 "김미화가 두 딸 못 만나게 해"
입력 2018-12-05 13:44  | 수정 2018-12-05 14:08
김미화/사진=스타투데이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김 모 씨가 김미화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오늘(5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김 모 씨는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김미화가 2005년 당시 작성한 이혼조정조서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되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김미화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김 씨 측은 김미화가 자신이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과 관련해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부분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김미화 본인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미화와 김 씨는 1986년 결혼했으며 2005년 1월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