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년 도피' 최규호, 동생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범인도피 교사 혐의 적용'
입력 2018-12-05 11:46  | 수정 2018-12-12 12:05

8년간 달아났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생활 동안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4일) 범인도피 교사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친형의 도피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최 전 사장은 제3자를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확인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 최 전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의존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최 전 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