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증권,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 실시…대상자와 조건은?
입력 2018-12-05 11:26  | 수정 2018-12-05 11:35
KB증권 /사진=KB증권 홈페이지 캡처

오늘(5일) KB증권이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다른 증권사 대비 고직급 및 고연령 인력구조로 희망퇴직이 필요했다"며 "노사가 함께 검토해 조건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은 월급여의 27~31개월분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을 합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증권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이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1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했했으며 자기자본은 4조4557억 원으로 초대형 투자은행에 해당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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