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입력 2018-12-05 11:26 

정부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한 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많다고 판단, 이들에게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LH 마이홈센터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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