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담당 검찰 수사관, 후배 성추행…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12-05 10:43  | 수정 2018-12-12 11:05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가서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제보받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당시 A 씨는 부산지검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말만 믿어주신 것 같아 조금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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