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팩 화상 피해주의보…"맨살에 붙이거나 취침시 사용 자제해야"
입력 2018-12-05 10:28  | 수정 2018-12-12 11:05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원이 당부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총 226건 중 화상이 197건으로 87.2%를 차지했습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63건, 3도 화상이 55건, 1도 화상이 1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상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수준인 2도와 3도 화상 비율이 총 92.2%인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 핫팩 구매 시 KC 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 맨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으며 ▲ 취침 시 사용하지 말고 ▲ 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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