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불구속 기소 "사무실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 호소"
입력 2018-12-05 10:24  | 수정 2018-12-12 11:05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1∼8층 20여개 사무실과 사천시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도로·시장·점포 등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하던 곳을 방문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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