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통진당 1심 편향적" 인사보복…2심엔 '쪽판결' 전달
입력 2018-12-05 10:20  | 수정 2018-12-05 11:26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과정에서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려고 곳곳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헌재 관련 소송에서 말을 안 들었던 판사들은 좌천시키고, 전달한 쪽대본대로 말을 잘 들은 판사는 승승장구해 대법관까지 올랐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도권 다툼이 재판개입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며 소속 의원 5명의 지위도 박탈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듬해 5월 이석기 등 당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려고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을 통해 1심 법원에 "의원직 확인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각하 즉 '권한 없음' 결정을 내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크게 화를 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장을 고법부장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주심 판사는 "편향적 교과서로 법을 배워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인사 발령에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듬해 이어진 2심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손을 썼습니다.

심지어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은 2심 재판장을 만나 "헌재 결정이 통진당 의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학 교과서 의견을 마치 쪽대본처럼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대법관이 된 이동원 당시 2심 재판장은 행정처의 이른바 '쪽판결' 그대로 "의원직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최고 재판기관 자리를 놓고 헌재를 견제하던 대법원이 특정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장인 양승태 전 원장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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