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진호 갑질 46건 더 있다…"유리컵 던지고 4억 7천 임금체불"
입력 2018-12-05 09:31  | 수정 2018-12-12 10:05

회사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40건이 넘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회사 측에 해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식 때 음주·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26건이나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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