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인허가 뇌물수수 2명 영장 신청
입력 2008-07-16 18:55  | 수정 2008-07-16 18:55
유흥업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청 직원 37살 양 모 씨와 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전 대표인 48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법원의 압류조치 등으로 월 2억원 가량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업소의 양수도가 불가능해지자, 구청 인허가 담당인 김 씨에게 7천만원을 건넨 뒤 제 3자 명의로 재허가를 받아 50여 억원에 업소를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 시설완비 담당자인 41살 윤 모 씨는 2백만원을 받고 증명서를 위조해줬고, 같은 구청 47살 조 모 씨 역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신규 허가를 내줬으며, 51살 김 모 씨는 나이트클럽 김 전 대표와 담당 공무원을 알선해준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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