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1월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국토부 "지금 사용하세요"
입력 2018-12-05 07:44  | 수정 2019-03-05 08:05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유효기간 10년을 넘는 항공마일리지기 소멸됩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사이 각각 적립된 마일리지를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이전,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10월 이전에 각각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고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협의,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선 항공분야 외의 다른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일본, 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은 공제 마일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론 내년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이나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유효기간이 도입됐다"며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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