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위법 없어" 반박
입력 2018-12-04 19:31  | 수정 2018-12-05 14:05
【 앵커멘트 】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같은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해 국민 세금을 빼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언급된 의원들은 돈을 중복 수령할 수도 없을뿐더러 단순한 회계 차원의 문제를 위법한 것처럼 부풀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26명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계좌와 의원실 일반 계좌를 섞어서 사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선관위에 영수증을 낸 뒤, 이를 다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일반 계좌로 금액을 보전받았는데 이를 왜 정치자금 계좌로 옮기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손쉽게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보전받은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로 1,900만 원대, 자유한국당에선 전희경 의원이 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실제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해야 하고, 고의적인 행위라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도 검찰 고발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공금용 계좌로 회계상 구분이 될 뿐, 모두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회계상 지적을 받아들여 계좌를 다시 옮겨놓은 것을 두고, '반납'과 '중복 수령'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중수령이란 표현을 썼는데 국회에서 국회 예산을 저희가 두 번 타내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상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명확한 유권해석은 내놓고 있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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