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전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
입력 2008-07-16 15:00  | 수정 2008-07-16 16:25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1) 이 전 회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배임죄는 무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은 공소 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세 1천 여 억원을 포탈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김홍기 전 삼성 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 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앵커 2) 사실 재판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회 회장에 대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았잖습니까? 재판 결과에 대한 평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검과 변호인 간에 뜨거운 법리 공방을 벌였던 이번 사건은 결국 변호인 측의 완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와 조세 포탈의 범위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환 사채 저가 발행은 주주의 손해인 동시에 회사의 손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남매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주는 3자 배정 방식이 아닌 주주 배정을 택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작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가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에버랜드 법인 주주들이지만 심판 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검찰은 주당 적정 가치가 5만 5천원인데 7,150원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99년 당시 삼성SDS 주식이 장외에서 5만5천원에 거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물량이 적어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당순이익과 증가율을 고려해 가치를 판단하더라도 손해액은 최고 44억원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에 대해서도 2003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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