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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입력 2008-07-16 16:25  | 수정 2008-07-16 16:25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이재용 씨에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3년 이후의 조세포탈액 45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석달 간 재판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오는 이 전 회장의 표정도 다소 여유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인터뷰 : 이건희 / 전 삼성그룹 회장
- "우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특히 기자 여러분께 피해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상은 좀 하셨어요? 집행유예 판결이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요.) 그런 건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무죄 판단으로 책임이 가벼워졌다고 보십니까?) 책임은 여전히 져야죠."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과 집유 4년 그리고 각각에 벌금형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는 강한 불만을 보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중웅 / 특별검사
- "이번 판결의 무죄부분은 모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삼성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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