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공시·자료 남발해 주가 뻥튀기 시킨 `기업사냥꾼` 구속기소
입력 2018-12-04 14:03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마치 자기 자본으로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를 일삼고 주가를 조작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업체 대표 김 모씨(51)와 조직폭력배 출신 이 모씨(52)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16년 5~6월 사이 A업체의 주식을 사채를 써 무자본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자기 자본으로 A업체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김씨 일당은 또 홍콩 소재 펀드회사를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사채 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 마련되기 전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시 내용에서 쏙 빠져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가 LPG수출입 사업 등록을 조건부로 했음에도 마치 정식 등록을 마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공시와 허위 자료가 남발되며 2016년 5월 초 2920원에 불과하던 A사 주가는 한 달도 안돼 5680원까지 상승했다. 검찰은 김 씨 일당이 주가 조작을 통해 8억 2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2년에 이미 시세조작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증권시장에 조폭 자본이 개입해 신소재, 바이오 업계와 관련된 주가조작을 노린다는 제보가 많다"며 "주가 조작은 중독성이 심한 범죄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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