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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측 "BTS·ARMY 등 관련 상표권 적극 확보 중"
입력 2018-12-04 13: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영문 표기인 'BTS'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팬클럽인 'ARMY'(아미) 역시 일반명사임에도 불구, BTS와 마찬가지로 상표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됐다.
최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지난해 7월께 두 상표를 출원했다. 아이돌 그룹 팀명이 상표 등록되는 경우는 많지만, 소속사가 팬클럽명 상표권까지 확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 관계자는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우리와 관련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2년 '방탄소년단'과 'Bangtan boyz'를 상표 등록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며 'BTS'로 불리고 있고 팬클럽명 역시 널리 인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BTS'와 'ARMY'를 추가적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개최된 멜론뮤직어워드(M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 올해의 앨범상, 네티즌 인기상, 카카오 핫스타상 등 총 7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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