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제정 60돌, 영욕의 역사
입력 2008-07-16 16:10  | 수정 2008-07-16 16:10
내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60돌이 되는 날입니다.
국회는 제헌절 경축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헌법 제정 60주년이 갖는 의미, 조익신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6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벌써 환갑의 나이.

긴 세월만큼 헌법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 했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완성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1952년 1차 '발췌개헌'을 비롯해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를 완성한 7차 '유신 개헌' 등 헌법이 권력자의 힘에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10민주화운동이 만들어낸 '민주헌법'으로 역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탄생했습니다.

헌법 개헌이 있은지 21년째.

18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권력구조 변경을 비롯해 통일시대를 맞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개헌론이 서서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는 이번 6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환갑잔치에 걸맞게 치를 계획입니다.

경축기념식과 함께 대형 핸드프린팅 태극기 만들기, 레이저 쇼와 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축기념식에는 4부 요인과 인터넷으로 모집한 국민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1,600여 명이 참석합니다.

2달이 넘게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헌법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요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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