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7억여 원의 사기를 치고 해외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됐습니다.
오늘(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A 씨는 고교 동창 B 씨에게 "사돈이 유명 음식점 경영컨설팅 업체 운영자로 곧 지점을 내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과 지분 50%를 보장한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7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할 능력도 없고, 사돈이 유명 경영컨설팅 업체 운영자도 아니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홍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다액 사건으로 A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뒤 각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베트남에서 검거돼 강제추방 됐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외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며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