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08-07-16 14:40  | 수정 2008-07-16 17:07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수준, 주택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
록 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가 많아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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