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입력 2008-07-16 14:40  | 수정 2008-07-16 16:58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
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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