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집행유예..에버랜드 사건 무죄
입력 2008-07-16 14:00  | 수정 2008-07-16 15:40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1 】
이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 기자1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1천1백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천 여 억원을 포탈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삼성 SDS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지난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백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 기자2 】
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결국 실형을 피하게 됐습니다.

징역 3년이 구형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등 2명에 대한 선고도 조금 뒤 이뤄지는데,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로써 올 초부터 시작된 특검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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