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방문판매법 위반
입력 2008-07-16 13:30  | 수정 2008-07-16 13:30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등 다단계 판매 업체 10곳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6년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를 초과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바뀌었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외에 월드종합라이센스,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하이넷생활건강,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고려한백인터내셔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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