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7, 8월 대규모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도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조도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파업 후 기업이 위로금으로 보상해 주는 종전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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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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