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빌라 깡통전세 우려“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
입력 2018-12-03 09:40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3일부터 강화해 적용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상대적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집들이 대상이다.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추정 시가가 4억원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이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주택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 합이 4억5000만원으로 추정 시가를 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날부터 바뀌는 부분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했지만, 오늘부터는 80%까지만 인정한다.

준공한 지 1년 이내인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추정 시가로 봤던 것도 80%로 낮췄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오피스텔 시세 기준은 70%로 낮췄다. 기존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받았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오늘부터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의 보증서 발급은 2건으로 제한한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한도는 서울보증보험(최대 10억원,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강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