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없어
입력 2018-12-03 09:33  | 수정 2018-12-10 10:05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달부터 급여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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