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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주담대·기존 주택여부 신고
입력 2018-12-03 08:26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자료: 국토교통부]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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