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옛 통합진보당 후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23일 통진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던 정모씨 등 9명이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들을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총액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이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비용의 보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선거에 각각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선거홍보 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2012년 이 전 의원은 CNC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때 정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정씨 등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전 의원도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